◆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방지와 투명한 소유구조 유지를 위해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한다.

지주사 규제를 보면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3단계 출자가 허용된다. '지주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이다.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은 100%인 경우만 허용된다. 각 단계별로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며,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주사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주사가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설립·전환 지주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됐다.

최근 특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입법예고한다.

재계에서는 지분율 기준이 상향되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016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증권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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