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천155개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2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7곳, 의견 거절을 받은 곳이 25곳이었다.
의견거절을 받은 25곳 중 6곳은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곳은 2천123사(98.5%)로, 전년(99.0%)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99.5%), 코스닥(98.3%), 코넥스시장(95.3%)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자산규모별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해 1천억원 미만의 법인에서는 97.7%로 가장 낮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감사인 지정회사' 171곳의 경우, 적정의견이 158곳(92.4%)이었고, 의견거절 12곳(7.0%), 한정 1곳(0.6%) 순이었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611(28.4%)곳으로, 지난해(564곳)보다 증가했다.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순이었다.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44.7%로 나타났다. 단, 기업 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렀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비중은 10.7%에서 4.9%로 대폭 하락했다.
그러나 삼정·삼일·한영회계법인의 감사 비중이 증가해 안진의 감소분이 다른 4대 회계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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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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