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퇴직 운용역의 재취업에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자체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직 운용역 채취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작년 국감에선 국민연금이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 업무영역에 대한 법 해석상의 문제로 공동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일단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발표한 국감 처리결과보고서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공단이 직접 재취업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 및 자료요구 등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에서의 업무 관련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거래기관에서 공단에 제출한 공문서 등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거래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역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 거래기관으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기관에 대해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 퇴직예정자의 이메일 등 발송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교육 이수제를 도입해 교육을 이수해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7일 "첨부 자료가 있는 이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금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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