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최욱 기자 = 금융혁신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화에 탄력이 붙으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절차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혁신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총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로 올리자는 기본 취지는 같지만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법안은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에 힘입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법안은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일한 걸림돌은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예정대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화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수월하게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연내 준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첫 대상인 보험과 부동산 신탁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에는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며 추가 인가를 위한 검토 사항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탄력이 붙게된만큼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시장 수요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규제 완화가 어떤 점인지 등도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