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홈쇼핑보험 채널에서 과도하게 경품 또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을 벌이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홈쇼핑보험 경품 지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각 보험사는 홈쇼핑 채널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사은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손보협회는 이를 취합 중이다.

현재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홈쇼핑보험에서 제공하는 경품이 특별이익 제공 범위를 넘어선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쇼핑보험에서 지급하는 경품에 대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경품도 문제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경품을 지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 파악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쇼핑보험 채널이 과거보다 위상이 줄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과도한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고객을 모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 손보업계의 홈쇼핑보험 원수보험료는 2천630억 원으로 9.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홈쇼핑보험 수입보험료도 27억 원으로 27.03% 줄었다.

높은 사업비 구조와 불완전판매율도 홈쇼핑보험 채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홈쇼핑보험 경품 지급 내용에 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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