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이 은행의 거래자들이 고유와 고객 계정에 달러와 다른 통화를 사고, 판 것과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후 결함을 발견했다며 이 은행 거래자들은 외환 포지션에 관해 경쟁자들과 온라인 채팅룸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 은행에 고위 경영 감독과 외환 거래 관련 통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연준은 올해 1월 환율 조작을 이유로 BNP파리바의 전직 거래자 제이슨 카츠가 은행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했으며 또 이런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을 재고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BNP파리바는 이날 연준과 환율 조작과 관련해 2억4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며 관련 불법 행위는 2007~2013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앞서 지난 5월에는 뉴욕주의 은행감독 당국과 3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BNP파리바 외에도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JP모건 등도 최근 몇 년간 불법 행위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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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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