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IBK기업은행이 시설관리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임직원 출자회사에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공개문'을 통해 기업은행이 경쟁입찰 대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 모임의 100% 출자회사인 A사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9개 계약 33건, 금액으로 181억2천300만 원에 달했다.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계약사무취급세칙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또 건물 청소 서비스와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어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A사와 '365 자동화 코너' 청소용역과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또 A사가 중기업인데도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과 용역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계약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2015년 3월 12일 추정가격이 약 9천4백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인 WM센터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당 회사와 맺은 것을 비롯해 1억 원 미만의 물품과 용역 9건, 총 3억9천300만 원을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로 A사에 몰아줬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A사에 몰아주며 A사는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었다.

또 A사는 기업은행 임직원 모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6천만 원을 배당했다.

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관리 계약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3건은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4건도 만기가 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 준수를 위해 전 직원에게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중기업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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