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결제원 전달 늦었는지 등 파악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정선영 신은실 기자 = 유진투자증권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의 주식병합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주문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집중예탁 문제로 빚어진 예견된 사고였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문제는 이 주식이 4대1로 병합돼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665주 모두 매도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병합 수량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때 반영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증권사는 초과 매도된 499주를 모두 사들여 메워야 했고, A씨에게 1천7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유진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 병합으로 주식을 줄이는데 보통 2~3일전 통지가 오는 것과 달리 당일에 이뤄지면서 직원이 놓쳐 수량을 줄이지 못했다"며 "ETF라 지수 연동인 만큼 갑자기 4배가 오를 수 없는 종목임에도 매도가 이뤄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하게 돼 있는 점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집중예탁 의무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주식 병합과 분할 등의 절차도 예탁결제원을 거쳐야 가능해진다. 예탁원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증권사들은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최종 처리를 해야 하는 열악한 구조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예탁원의 통지가 늦어지면서 수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증권사들은 예탁결제원 등 국내 기관을 통해 국외 예탁기관을 연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증권사가 자유롭게 국외 예탁기관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하게 돼 있는데 예탁원이 주식 병합이나 분할 등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잔고 데이터와 매매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처리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지만, 현재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리 정보도 보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해외주식 관련 병합, 분할 문제는 증권사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실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진증권과 같은 사고는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유진투자증권의 주문 사고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련해서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간의 결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 사고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에 늦게 통보했는지, 증권사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의 경우 예탁원이 (액면병합 등을) 제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 부분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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