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BMW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제도개선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보고 조사 인력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차주들의 불편함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제가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화재원인 조사 기간을 통상(10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최대한 연내 조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받은 후 위험하다고 진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 소유주들의 불편함도 고려하겠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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