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플라이(No-Fly system) 제도란 기내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다.

탑승이 거부되는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욕설, 폭언, 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상이 된 승객은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이 거부됐음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된다. 이러한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할 경우 승객들에게 운항 전 하선할 수 있다. 제재 기간은 항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후 각각 3년, 5년, 영구 탑승거절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운항 중 탑승 거부 대상 승객이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ACARS는 항공기 테러 등에 대비해 항로를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포함해 중견기업 사장 아들의 음주 난동사건,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은 '라면 상무' 사건까지 기내 난동 사건이 항공 안전을 위협하자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암암리에 운영 중이던 블랙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한항공 외에도 델타항공, 네덜란드항공, 에어캐나다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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