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인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단체협상권 관련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현재 공정거래법 등과 충돌문제가 있고 카드사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소위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가맹점 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게 하려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 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 측은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6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하면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단체협상권은 카드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들이 대기업들과만 협상하지 말고 자영업자들과도 카드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같은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짬짜미 금지 규정 및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소속사들을 대신해 가맹점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제재했고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공정위 제재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업종 간 및 업종 내 가맹점수수료율이 각기 상이한 구조하에서 일괄적 협상권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가맹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수수료 결정은 단체가 개입할 성격이 아녀서 원가기반의 수수료율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