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채용비리와 관련해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징계로 면직 조항을 신설한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인사혁신실은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즉,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채용비리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인사혁신실은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절차를 준용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근거를 만들고,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의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준용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직원 채용비리에 관련해 시효 없이 무조건 내보내는 규정은 보완이 필요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징계 양정기준의 중징계에 면직규정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인사위원회는 직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채용과 대내외 직위공모제 운용, 재계약,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승진, 특별성과급, 인재유치장려금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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