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근 개인 간(P2P) 금융업의 이자소득 세율 인하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부실대출 등 투자자 보호 문제도 커지고 있다.

'부도', '먹튀'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사 P2P 등 신·변종 불법금융 규제 법안이 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사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발의한 '불법 금융 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여야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연내 통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신·변종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신·변종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현재 23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 추정치다.

그런데도 현재 금감원은 사실상 신·변종 불법 금융 행위를 조사·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불법 금융 행위 관련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과 보이스피싱방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두 가지다.

이 같은 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 P2P나 가상통화 등 신·변종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신·변종 불법 금융 행위는 비금융사의 불법 행위로 분류되고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조사·점검에 제약이 크다"며 "금융사에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변종 금융범죄를 사전적으로 규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길이 없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을 확보해 비금융사의 신·변종 불법 금융 행위에 대응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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