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주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 후속조치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오는 13일부터 10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추출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 추출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1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9억원이나 11억원에 실거래신고한 경우,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10억원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입금한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 및 출석조사도 할 예정"이라며 "이미 허위 실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민원이 많은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시행된다.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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