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제 체계를 상시로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공개(IPO)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인 금융투자업에 대해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인 증권사의 IPO 주간 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투자은행(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IB 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어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고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성 자금인 어음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단기간 내 검토해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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