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9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인 금융투자업에 대해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인 증권사의 IPO 주간 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투자은행(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IB 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어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고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성 자금인 어음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단기간 내 검토해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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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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