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성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31년간 항공기 취득세(100%), 재산세(5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재산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항공기 취득세 감면 비율을 60%로 축소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감면액은 각각 289억원, 50억원 정도였다.

정부는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혜택은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혜택으로 국적 항공사는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구축,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대형항공사(FSC)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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