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법리자문 결과 추가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는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결과를 전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대상은 약 5만5천 명 4천300억 원이며, 한화생명은 2만5천 명에 85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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