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법리자문 결과 추가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는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결과를 전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대상은 약 5만5천 명 4천300억 원이며, 한화생명은 2만5천 명에 850억 원으로 추산된다.
hjlee@yna.co.kr
(끝)
관련기사
이현정 기자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