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다.

또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와 24일 예정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 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사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면서 "윤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공식 자리에서 직접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금감원이 일괄구제를 하려는 이유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24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부문은 재차 언급하는 한편, 삼성·한화생명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다른 보험사에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 우려 등을 고려해 즉시연금 문제만을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여의도 금감원 건물 1층 금융민원센터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전담 창구를 차려 분쟁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 요청서도 받을 계획이다.

원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권한이 사라졌지만, 올해 4월 금융위 설치법 개정에 따라 분조위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가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1심까지는 최소 1년, 대법 판결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전일 오후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입장을 바꿔 분조위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지 보름만이다.

삼성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각각 4천300억 원, 850억 원으로 추산된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