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상장폐지 요건으로 인해 개선기간을 받은 기업이 7월말에 한꺼번에 개선기간이 종료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 도마에 올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C&S자산관리, 감마누, 파티게임즈, 넥스지, 디에스케이,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에프티이앤이, 지디, 트레이스,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한솔인티큐브, 수성 등 15곳에 달한다. 코넥스 기업 에스와이제이, 구름게임즈앤컴퍼니 두 곳도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영업일째인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내야 하는 해당 기업은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상장폐지는 일단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위너지스, 레이젠, 모다,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파티게임즈, 넥스지, C&S자산관리, 한솔인티큐브, 수성,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디에스케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에스와이제이와 구름게임즈앤컴퍼니 역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일부 기업은 서류 제출일을 앞두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감마누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디도 지난 7월26일자로 경영정상화와 기업가치 보존을 위한 회생절차와 회사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C&S자산관리는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제출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됐다.

파티게임즈는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모다와 14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 제공계약을 2일 체결했다.

디에스케이는 지난 7일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인이 소송을 취하했다.

트레이스는 지난 7월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레이젠은 지난 1일 전환사채권 발행결정과 함께 지난 2일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담보계약 연장계약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8월말 무더기 상장폐지 위험은 아직 남아있다.

다수의 기업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심사의 대상이 된 만큼 개선 정도가 미흡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15 영업일 이내(8월말)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이후 3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때까지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거래소는 전일 코넥스 상장기업인 세신버팔로에도 지난 8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를 공시했다며, 30영업일 이내에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유독 많다"며 "규정상 개선기간은 6개월 이내로 부여하는데 이들 기업은 8월14일 반기보고서 제출일을 고려해 7월말까지 개선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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