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은행권의 변화에 이어 증권업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무는 세부적인 시간 조정이 이뤄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는 은행권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발맞춰 오는 9월부터 공모주 등 청약 환불금 지급 시간을 오전 7시에서 8시 반으로 늦추기로 했다.

증권사의 원활한 자금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은행권 근무 환경이 변하면서 증권사도 지원업무 시간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공모주에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신청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내야 한다.

이후 공모주 배정이 완료되고 나면, 배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금이 환불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은 특례업종이라는 점이 고려돼 내년 7월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에 나섰다.

은행권은 금융노조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PC오프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패밀리데이 등을 도입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서는 증시개장 시간을 단축하자는 논의도 재점화됐다.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증권업계는 물론 은행권도 고민하는 과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 마감 후 정산하는 업무 등이 있는데, 마감 시간이 늦춰지면서 부담이 늘어났다"며 "증권사, 은행 등의 지원업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장 시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의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한 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면 다른 업무권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