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료와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연기해준다.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말까지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신청을 하거나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및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은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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