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내부거래, 부당지원금지 규제에 걸릴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샤니와 호남샤니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운 회사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SPC그룹 계열사를 조사했다.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피우다가 검찰에 구속된 상황에서 SPC그룹과 총수일가가 공정위 처벌을 받으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샤니, 호남샤니 등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00%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빵 제조업체인 샤니의 매출액 2천70억5천585만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2천63억2천416만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99.65%다.

이 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SPC 계열사는 파리크라상, 호남샤니, 샌드팜, 비알코리아, SPC삼립, SPC네트워크, SPC GFS 등이다. 샤니가 빵을 제조해 SPC 계열사에 팔면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샤니 최대주주는 허영인 회장 및 특수관계자(지분율 69.86%)다. 파리크라상(9.80%), 기타(20.34%)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호남샤니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잼 제조업체인 호남샤니의 지난해 매출액 635억286만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634억9천574만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99.99%다.

허영인 회장은 호남샤니 지분 42.41%를 들고 있다. 샤니(38.40%), 허 회장 부인 이미향씨(19.19%) 등도 주요 주주다.

호남샤니와 내부거래를 한 SPC 계열사는 파리크라상, 샤니, SPC삼립, 비알코리아, SPC GFS, 에스피엘 등이다.

SPC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설목장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기준 93.97%다. 고급우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지분율 92%)이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주주는 허영인 회장 등 총수일가(지분율 100%)다.

◇ "SPC그룹 내부거래, 부당지원금지 규제에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SPC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사익 편취행위 금지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다.

하지만 SPC그룹은 부당지원금지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금지행위 유형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등이다.

부당지원금지 규제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사익 편취금지 규제에서는 공정위가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가 지난 4월 SPC그룹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은 부당지원금지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PC그룹 같은 중견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부당지원금지 규제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와 호남샤니는 수직계열화된 생산법인"이라며 "영업망을 갖춘 SPC 계열사와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샤니와 호남샤니가 배당을 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샤니와 호남샤니가 SPC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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