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수원지방법원 4층 회의실에서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와 수원지방법원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 집중화·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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