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장순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1위 업체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이 다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각각 7.9%와 1.3%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을 발표한 후 주식수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등 일부에서는 보험업권이 다른 금융업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 다르다며 삼성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원가로, 분모는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는 '예외'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보험사에만 적용된다"며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해당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천600억 원 수준이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가는 26조 원이 넘기 때문에 최 후보자가 취임하면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분모·분자 모두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법의 개정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타냈다.

실제 보헙 업체들은 관련 규정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헙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주식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평가받는 것이 맞지만, 보험은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업태 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의 주식이 고점을 찍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 위기 등으로 주식이 급락하면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험은 가입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단기적인 이슈보다 만기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증권과 은행과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큰 문제이지만 삼성의 상징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국내 경제에 상징성이 큰 기업인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산 분리 역시 정치적 중요한 이슈인 만큼 삼성생명과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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