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전월보다 소폭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전월보다 18.6% 늘어난 6천914명이라고 13일 밝혔다. 1~7월 누적 등록자 수는 33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자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난 3월 사상 최대치인 3만5천여명에 달했다가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기준이 강화되며 6천명대로 급감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2천475명, 경기도에서 2천466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경기도에선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자 수가 많았다.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늘었고 올해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채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 비중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이 1만2천552채를 차지해 전월(1만851채)보다 15.7% 늘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 4월 이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7천397채), 경기도(6천659채)에서 총 1만4천56채가 준공공임대로 등록돼 전국의 67.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19년부터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높아질 예정이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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