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계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QR코드 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법령 개정, 유권 해석, 비조치 의견을 통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들은 부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 폐지 등 필요

2015년 금융당국이 카드사 부수업무를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제에서 불허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으나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 정의 조항(제46조제1항제7호)에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으로 부수업무를 확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I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도 다양한 타 산업분야에 진출해 혁신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돼 있지만 보관하지 않고 바로 구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이영수증 발행으로 전표 생산·배송·폐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이는 결국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통해 가맹점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고 최근엔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해 종이전표의 필요성은 낮다고 카드사들은 설명한다.

이에 고객 요구 시에만 종이영수증 및 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한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 의견으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새로운 경쟁 결제수단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카드사도 제로페이, QR코드 결제 등에 맞서 새로운 결제수단을 보급·적용해야 하는데, 여전법 제24조에 따라 대형가맹점 등에 단말기 제공 제약이 있다.

반면 여전법 규제를 받지 않는 각종 페이 결제업자는 전용 단말기 보급이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결제시장 보급·확산이 쉬운 환경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를 대형가맹점 등에 보급하더라도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할부·리스사(캐피탈사),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해달라

할부·리스사(캐피탈사)들은 보험대리점업 진출 등으로 영업 확대가 숙원 사업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캐피탈사의 고유업무인 자동차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반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여전히 본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신협회는 수차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꺾기 등 소비자피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캐피탈사에도 보험 판매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력으로 삼는 캐피탈사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할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및 기계설비에 대한 화재보험 판매도 캐피탈사들이 중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신기술금융회사들은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또 대주주 임원 겸직,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기업결합 등의 문제로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인수합병(M&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를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규제 완화 필요가 있다"면서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벤처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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