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재보험사들은 실적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와 스위스리, 뮌헨리 등 재보험사들은 회계제도 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재보험사에 회계 리스크를 전이하려는 원보험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보험사들과 달리 만기 1년짜리 보험이 대부분인 재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 부담의 영향에서 비켜 있다"며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리와 뮌헨리 등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천170억 원으로 2016년보다 32.9% 감소했다.

글로벌 재보험시장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재보험요율인하 추세 등으로 재보험사의 영업 마진율이 낮아진 탓이다.

그러나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재보험시장도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과 함께 재보험사에 회계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재보험 계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엉터리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급증할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헌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 교수는 "재보험사에서 원보험사의 금리 및 자산-부채 미스매칭 리스크를 인수할 때 실제 위험이 아닌 형식적인 형태로 장부상 전이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재보험자의 기대손실(ERD)'이란 보험위험 전가평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RD는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를 노린 무분별한 재보험 출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ERD가 1% 미만으로 측정되면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으로 판단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RD 측정치가 1%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원보험사의 회계 리스크가 재보험사에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보험사의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발맞춰 재보험사에 원보험사의 실질 위험이 미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에서 실질적인 위험의 전이가 재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로의 위험 전이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위험 전이 측면과 소비자보호 측면을 세심히 볼 것이다"며 "IFRS 17이 도입되기 전, 국제 기준에 맞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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