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10월부터 최대 20장에 달하던 여행자보험 서류가 5장 내외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류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308만 건에 달할 정도로 생활밀접형 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해 계약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자발적 가입이 많은 여행자보험 특징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 청약서와 설명서에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용한 정보인 보험료 납입 중지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내용은 통합청약서에 신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3~5장의 보험계약청약서와 15~18장에 달하던 상품설명서는 통합청약서로 5장 내외가 될 전망이다. 자필서명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통합청약서 도입은 보험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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