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총 63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 가운데 600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34건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 305건(51%),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 순이었다.

위반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건으로 같았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 집계에서는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을 차지했다. 다음은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 순으로 비중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의사항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외국환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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