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거의 11년 만에 남한과 북한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18년 6월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그 이후 유해송환, 군사훈련 및 군비축소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수십 년 만에 진정한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아직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북한의 개방은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지형이 과거와는 본질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북한 지도부는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강조보다는 경제재건을 통한 민생안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합의되고 이에 발맞춰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 과거와는 본질에서 다른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현재의 남한 정부 및 미국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개방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3대 벨트(환서해 경제 벨트, 환동해 경제 벨트 및 접경지역 평화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을 하나의 단일 생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과거 어느 행정부 때보다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 철도,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남북경협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중국이나 다른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낮은 임금에 비하여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히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북한투자에는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직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따른 리스크와 현재까지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고,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의 수준이 매우 낮은 점 및 내수시장 및 해외 판로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이다.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아직 미비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보장이나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분쟁해결장치가 불완전하다는 점이 북한투자의 위험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 우선 대북투자 기회와 이에 수반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다. 투자분야별로 북한의 산업 상황, 관련법령, 투자구조 등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학습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이 무엇인지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 두 번째로는 적절한 투자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아이템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행계획은 투자의 각 단계(북한당국과의 접촉, 협상, 관련 계약의 체결, 정부의 승인 등)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세 번째로는 일시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점증적으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북한개방 및 남북경합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북한과의 신뢰구축이며, 그와 같은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서 투자 안정성 역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법 제도와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북한 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스크를 모두 해소한 상태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북한투자 관련 리스크를 최대한 분석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선발자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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