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진그룹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자료 누락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양호 한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등 4개 회사가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진그룹은 이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이들 계열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에서도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 제재에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령에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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