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피자와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일일이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 가맹분야 갑질 근절대책…정부 차원 의지표명

공정위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프랜차이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맹본부 수는 지난 2008년 1천9개에서 지난해 4천268개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10만7천354개에서 21만8천99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맞물려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 6대 정책과제 추진…정보 비대칭 축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6대 정책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가맹사업이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경제력 격차, 계속된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하는 만큼 현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대책으로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등 정보공개 강화를 비롯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 방안, 가맹점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명시, 민원빈발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피자와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용 및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매 비중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촉발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구매부담 등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집행도 한층 강화된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