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때 본인의 신용 정보가 금리 산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소비자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정보를 공개하는 큰 틀에는 합의한 단계로, 현재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포함시킬 세부 항목을 조율하고 있다.

새로운 산정내역서는 은행 측에서 대출금리를 부당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종 금리 산출을 위해 은행들이 고객의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고객이 연 소득, 신용등급, 담보 내역 등의 금융 정보가 적절하게 입력된 것인지, 또 그것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가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물론 이용실적, 상품 가입, 공과금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과 그에 따른 우대금리 내역도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는 우대금리 항목이 약정서 내에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거나 창구 직원들을 통해 입력될 수 있어 고객들이 적용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출금리TF는 이같은 고객 정보와 금리 내역을 포함한 산정내역서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적용됐는지를 파악해 즉각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금리 내역이 나오고 있지만 각종 약정서 및 약관 등의 서류에 산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는 향후 소비자가 몇 년 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 차원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고객의 연 소득을 낮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산출해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고객에게 도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금리 산정 과정이 투명해져 소비자 분쟁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TF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산정내역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항목 입·출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출금리TF는 지난 7월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것으로 산정내역서 이외에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비교 공시 강화 및 금리 부당산정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세부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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