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종 정보공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이나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상에 필수물품 매입단가 인상시 공급가격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맞춰 가맹점주의 비용인상 요인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한 셈이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가맹본부 임원의 갑질 행위 등으로 촉발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명시한다는 취지다. 최근 가맹본부 사주들의 갑질 행위가 보도되면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는 데 따른 대응방안이다.

또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계약 중시했지 사유를 축소하고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가맹점주에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30개 소속의 가맹점 2천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매출액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해 일일이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가맹사업법상 조사 및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으로써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 옴부즈맨 제도는 치킨, 피자, 제빵 등의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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