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저축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받는 증자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120억~140억 원가량을 증자해야 했다. 이에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점 증자기준을 50%로 완화하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기준을 없앴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 확대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직접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 요건을 적용받으며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정비했다.

또한,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했다.

일반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등을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밖에 기업대출로 분류되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넣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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