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BMW 차량을 2만대 내외로 추정했다.

또 국토부와 기초자치단체, 경찰까지 정보를 공유해 이른 시일 내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차량을 줄일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4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는 리콜대상 차량이 하루 평균 7천여대 정도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날 자정 이후 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여대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집계한 13일 자정까지 기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7천246대다. 전체 리콜대상 차량은 10만6천317대로 약 18% 정도가 운행정지되는 셈이다. 전체 리콜대상 중 8~9%는 위험 차량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대상차량을 이날 자정까지 집계하고 관련 정보를 기초차지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산화된 파일을 넘기게 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이날 관련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서는 등기우편 형식으로 이르면 17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행정지 대상인 BMW 차량이 계속 운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경찰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처벌보다 안전진단을 독려하는 목표가 크다는 뜻을 비쳤다.

김 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하루 평균 7천여대 가까이 진단을 받다가 지난 12일에는 하루 2천800여대까지 진단차량이 떨어졌다"며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예상보다 낮으면 대응방법이 달라졌겠지만, 좀 더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BMW의 차량 분포가 서울·수도권이나 강남에 몰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도시에도 다수 분포에 전국적으로는 고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진단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BMW 차량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화재의 연관성을 분명해 보인다며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는 무리라고 부연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니거나 다른 브랜드 차량의 화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의 EGR 모듈 리콜 사태가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리콜대상 차량은 전부 EGR 모듈을 교체해야 하는데 9~10월 정도 되면 월 3만대 정도 부품이 올 것이다"며 "올해 12월 중순이 되면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BMW에 대한 추가 징계는 원인 조사, 소비자고발 등과 병행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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