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예산 재원으로 금융회사가 부담을 지는 분담금의 부과 적정성 등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금융위설치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분담금을 부과하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이다.

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 수준,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을 심의한다.

분담금을 관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금감원 예산이 늘어나며 갈수록 금융회사가 져야 할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2천568억 원에 불과했던 금감원 예산은 올해 3천625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감독분담금은 1천887억 원에서 2천811억 원으로, 발행분담금은 500억 원에서 682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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