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입국장 면세점은 '해묵은 이슈'…관세청·업계 반대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로 나갈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6차례나 있었다.

지난 2003년 3월 임종석 의원 등 29인, 2005년 6월 임종석 의원 등 44인, 2007년 3월 한병도 의원 등 15인, 2008년 6월 이명규 의원 등 22인, 2010년 10월 변웅전 의원 등 10인, 2012년 11월 안효대 의원 등 12인 등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관세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세청과 업계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반대 측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출국자에게 외국반출조건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관세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출국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입국자에게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이나 국정원 등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입국장이 복잡해지면 마약·총기를 찾아내고 테러 등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점업계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 등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했다.

◇ 대통령 발언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 탄력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와 같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편익 증진과 관광수지 개선 등을 근거로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여행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면서 "해외면세점 이용객의 국내 유인, 국내 소비 활성화, 172억달러에 이르는 여행수지 적자 폭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청 등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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