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건수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지난해 2억3천633만 건으로 전년(5천113만 건)보다 362.2% 늘었다.

간편송금 이용금액도 많이 증가해 2016년 2조4천413억 원에서 지난해 11조9천541억 원으로 389.6%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금융결제업으로, 보안카드, OTP 등 인증수단 없이 비밀번호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 등 총 7개사다.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핀크는 간편송금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는 특정 조건에서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사업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 거의 모든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상환잔액도 함께 늘고 있다.

전자금융업체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천165억5천만 원으로 2017년 785억5천만 원에서 껑충 뛰었다.

이는 전자금융업체가 고객에게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송금해주는 대신 거래 은행에는 건당 150~450원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 건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향후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인 미상환잔액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간편송금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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