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ㆍ합병(M&A)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금융권이 예상하는 2조 원대 초반에 인수가 마무리되면 신한금융엔 LG카드 이후 10년 만의 '빅딜'이고, MBK파트너스로썬 5년 만에 100%의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 59.15%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종 가격을 조율 중이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지난 9개월간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당초 주당 6만 원 수준을 원한 MBK파트너스와 4만 원대를 고집한 신한금융의 간극은 컸다.

하지만 연말 ING 그룹 본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이 만료되는 MBK파트너스와 리딩 금융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M&A가 필수적인 신한금융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며 최근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2월 ING생명은 주가 6만2천1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4만 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신한금융의 인수설이 제기된 이 날 주가는 3만5천 원 수준까지 내려앉으며 시가총액 3조 원도 무너졌다.

최근 두 달간 ING생명의 평균 주가가 4만1천 원 대 임을 고려하면 단순 지분 인수가는 1조9천억 원 수준. 신한금융 측이 생각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15% 수준을 적용해도 2조2천억 원 정도다.

주가 하락까지 고려한다면 2조 원대를 훌쩍 넘겨 ING생명을 인수하는 것은 신한금융에 큰 부담이다.

그간 신한금융은 M&A에 있어 '오버페이는 없다'는 전략을 강조하며 인수 대상의 기준으로 국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해외는 20%를 언급해왔다.

지난해 ING생명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3천400억 원. 인수 대상이 되는 59.15%의 지분만 고려하면 신한금융이 이번 인수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다. 10%의 ROE를 맞추기 위해선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을 수 없는 셈이다.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2년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시절 ING생명 인수를 한차례 검토하다 비싸다는 논리로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거론됐던 가격은 지분 100%에 2조2천억 원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며 지분가치가 달라졌고 업황이 급변했지만, 당시의 절반 수준의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려면 그만큼 정당한 논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현재 남아있는 보험업계 M&A 매물 중 가장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50%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당초 주당 6만 원대 인수를 제시했다.

최근 주가 급락은 일시적인 요인일 뿐 ING생명은 해외 투자자산의 안정성이 높아 재무구조 면에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눈높이를 낮춘 MBK파트너스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주당 5만 원은 최근 두 달간 평균 주가 기준으로 25%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이때 인수가는 2조4천억 원이다.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 양측이 현재 2천억 원 수준의 가격 차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인수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측이 주장하는 주당 인수 가격은 신한금융 4만8천 원, MBK파트너스 5만 원 안팎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 인수 의지를 피력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이번 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격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격 이슈가 가장 크리티컬하다"며 "결국 디테일의 문제라 이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사려는' 신한금융과 '팔려는' MBK파트너스의 의지가 모두 강한 만큼 양측의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2조 원 초반이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충분히 인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격적인 요소도 많은 만큼 인수 가격보단 계약서 마크업 과정의 세부 조항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가 더 민감한 이슈"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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