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과 함께 판매 규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회의를 열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더욱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지난 2016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와 등록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회원국의 관련 제도와 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 간 펀드 거래 시 후선업무 처리를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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