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5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고 166종의 보고 제출 주기를 늦추는 등 업무보고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업무보고서 수가 꾸준히 증가해 금융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금감원의 신규 감독 수요가 확대되면서 업무보고서 수는 2014년 말 1천703종에서 지난해 말 1천864종으로 늘어났다.

폐지된 142종의 업무보고서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서 활용도를 평가해 실제 활용 수준이 저조하다고 봤다.

보고 제출 주기가 완화된 166종은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보다 활용이 빈번하지 않을 경우 제출 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분기 단위에서 반기나 연 단위로 조정됐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모아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와 제출 기한 연장 등의 추진에 반영했다.

금융사의 건의사항이 반영돼 정비된 업무보고서는 폐지 10종, 제출 주기 완화 21종, 기한 연장 31종, 서식변경 40종 등 총 102종에 달한다.

금감원이 정비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권역별로 나눠보면 은행이 44.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33.9%), 저축은행(29.1%), 여신전문(27.4%), 상호금융(24.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해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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