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은 이사회를 열고 4개 회사가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롯데제과 투자부문(가칭 '롯데지주')이 투자부문 3개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동주 회장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임시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제안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8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 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분할·합병 안에서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롯데쇼핑과 다른 3개 회사가 합병하면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분할·합병 안은 재무 부담도 초래할 것"이라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때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예상된다"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 4월 26일 이사회 결의공시 이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상승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분할·합병 안이 롯데쇼핑엔 호재로 작용하고 나머지 회사엔 악재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분할·합병으로 주주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높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