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검증이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았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이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제외,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하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역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2011년 처음 시행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는 지속해서 실시한다.

이 외에도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 조사(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도 크게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한다.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를 확대 공개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다.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등은 선제로 발굴해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지원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납부의무 면제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조치 할 것이어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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