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영국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은행 가서 100만 원 넣으면 2% 이자 받는다"며 "그런데 보험은 즉시연금 100만 원 집어넣으면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 운용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런 것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되겠느냐"며 영국 지급보증보험(PPI :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사태를 소개했다.

◇ PPI란

PPI는 은행이나 신용공급자들이 일반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에 부가해 판매하는 보험이다. 대출차주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실직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신용카드와 각종 담보도출의 채무를 대납해주는 보험 계약이다.

PPI 문제는 나중에 사태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커졌다. 영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PPI와 관련된 누적 민원 건수는 1천840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0%가 판매회사의 과실로 밝혀졌다.

◇ 영국, 43조에 달하는 보험료 반환 명령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PPI 판매회사에 모든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수수료 환급 명령과 벌금부과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2005년 이후 판매된 계약 중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금액이 290억 파운드(43.5조 원)에 달했다.

판매사들은 또 24회의 집행조치를 통해 약 190억 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 PPI 피해구제 최종대책

영국 감독 당국은 잇단 조치에도 불만이 지속함에 따라 민원 접수 마감일을 2019년 8월 29일로 확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며 감독 당국 홈페이지에 PPI 전용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민원 접수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원이 집중된 18개 금융회사도 총 633억 원의 비용을 들여 PPI 피해구제 최종대책을 광고했다.

감독당국은 영국 대법원 판결을 준용해,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 중 은행 등이 판매수수료로 50% 이상을 수취함에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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