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삼성·한화 금융그룹 현장점검 시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과소지급(미지급금) 부문은 들여다보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에 따라 이달부터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위험관리실태 점검에서 즉시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각 그룹 대표회사의 위험관리체계 등 리스크 관리 부문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즉시연금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면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 동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다른 검사 등을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롯데를 시작으로 9월 현대차, 10월 삼성·한화·교보, 11월 미래에셋 순으로 위험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비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넘어올 수 있는 전이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지배구조·이해 상충 등 4개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대표회사가 속한 권역별 검사국이 실시한다. 예를 들어 첫 현장점검 대상은 롯데의 경우 대표회사가 롯데카드이기 때문에 여신금융검사국이 조사에 투입되는 식이다.

삼성과 한화의 경우 대표회사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검사국에서 조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추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검사 차례가 돌아오면 즉시연금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10월 금융그룹 현장점검이 유력하게 떠오르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도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논란에 연관된) 다른 회사들도 금감원 검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다"며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재를 위한 검사를 하면 '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지만, 소송과 별개로 향후 검사 수요가 있을 시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10월 통합감독 검사 이전이라도 이들 생보사와 연관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도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생보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 등 영업실태 검사나 암행점검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즉시연금 검사를 하더라도 제재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을 결정하고, 향후 소송에서 (보험사) 무죄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검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하기도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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