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는 진에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주식시장에서 진에어에 대한 거래는 한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물컵 갑질'로 여론의 중심에 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으로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법령상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는 금지되며,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주된 영업이 정지되고 잔여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항공회사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통상 상장 기업의 부도나 사업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표되면 해당 주식 거래를 30분간 중단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해당 이벤트에 대해 판단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한시적으로 진에어에 대한 거래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거래는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결과를 발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수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래 정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에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설 경우에만 거래가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에어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시장에서는 소액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진에어의 주가는 지난 4월 11일 3만4천300원을 기록한 이후 조 전 전무의 갑질 논란과 면허취소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전일에는 2만35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다.

 

 





<진에어의 주가 흐름. 출처:연합인포맥스 화면번호 5000>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만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문제가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재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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