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일부 자산운용사가 영업보고서상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등 꼼꼼하지 못한 공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퇴사한 인력을 버젓이 투자운용인력으로 기재한 사례가 포착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6월 말 기준 영업보고서상에서 지난해 퇴사한 인력을 투자운용인력 현황에 상근으로 기재했다.

이 회사의 대표 펀드인 한국투자 내비게이터펀드를 운용하던 박현준 상무가 퇴사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투자운용인력 현황을 보면 여전히 주식운용본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회사를 떠난 임광택 상무도 채권운용 담당자로서 회사에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박현준 전 상무는 회사를 떠나 씨앗자산운용을 설립했고, 임 전 상무는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로 이동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운용사는 영업보고서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투자운용인력만 기재해야 한다.

한투운용이 잘못된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고스란히 금융투자협회 공시에도 올라갔다. 금투협 공시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투자자들에게는 오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운용업계는 금융당국에 분기별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운용인력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가 부족하므로 공시에 기대 펀드 투자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며 "직접 공시를 찾아보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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