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경성담합과 관련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연다.

서명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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