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연다.
서명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다.
ygkim@yna.co.kr
(끝)
김용갑 기자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