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이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sh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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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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